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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CA
Victim Of Crime Act

​범죄 피해 소상공인 지원

한인생활상담소는 워싱턴주 상무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인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유리창 파손 복구 및 훼손된 잠금장치 교체에 필요한 응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​​​

또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비용은 수입에 따라 가변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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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워싱턴주에서 종업원 15인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범죄 피해 사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 번호를 가지고 있는 업주에 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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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기관과 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.

 

한인생활상담소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.​ 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한인생활상담소(425-776-2400)로 문의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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